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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자동 계산
법정 상속지분 · 유류분 계산기
가족 구성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(최소한의 몫)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.
실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1 정보 입력
※ 상속 순위: ①직계비속(자녀) ②직계존속(부모) ③형제자매.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하며,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.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.
왼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'계산하기'를 눌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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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:
본 계산기는 민법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추정치이며,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·기여분·증여 시점·부담부 증여·대습상속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근거: 민법 제1000·1003·1009·1112~1115조,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. 4. 25.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